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운영

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개정 2017.10.30., 2022.6.30.>

2

대구광역시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에 119항공대장(이하 "항공대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3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구조구급실, 행정실을 운영하고, 별표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2.6.30.>

제000400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1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비행안전에 관한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119항공기사고조사단

1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2

조사단은 조사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된다.

3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조사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간사는 항공대장이 된다. <개정 2022.6.30.>

1

소방안전본부 소속 과장ㆍ실장ㆍ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2

조종사ㆍ정비사ㆍ구조구급대원, 운항관제사

3

사고 항공기의 보험사 및 제작사 관계자

4

그 밖에 항공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조사단장은 조사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조사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30.>

5

조사단원의 임기는 항공기 사고의 원인규명 및 사고수습이 완료되면 종료된다. <개정 2022.6.30.>

6

조사단의 회의는 조사단원(조사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조사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7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단의 의결을 거쳐 조사단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6.30.>

제000600조 사고 시의 긴급조치

[제목개정 2022.6.30.]

1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 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3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 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개정 2022.6.30.>

1

통제관ㆍ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 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4

통제관은 항공기 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000700조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1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초안,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800조 사고의 수습

소방안전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0900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1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 "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

2

자격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6.30.>

1

위원장: 소방안전본부장

2

위원(6명):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ㆍ현장대응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 119특수대응단장, 위원장이 선임한 위원 2명(조종사 1명, 정비사 1명) <개정 2017.10.30.>

3

간사: 항공대장

3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1100조 처리기준

자격정지 기간은 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며, 심의결과 신체⋅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해제 이후 지상근무 등 보직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200조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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