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7개 별표 · 5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제7장 벌칙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8.13,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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