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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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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