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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7.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1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행계획의 추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4.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6.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8.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9.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10.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11.
12.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1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

2.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청문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제43조 수수료

제43조(수수료) 제1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1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1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제48조 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 과태료

제49조(과태료)

1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1.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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