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에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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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에 드는 비용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드는 비용의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
그 밖에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9조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계획의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적방지시설의 설치
제17조제5항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 자동측정을 위한 기기의 부착ㆍ가동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보급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방자치단체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대기오염저감기술의 개발 및 연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비의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제35조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0조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제40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관리권역 주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청문
제4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 수수료
제4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16>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
제48조 양벌규정
제48조(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49조(과태료)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ㆍ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0.2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8.16, 2024.10.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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