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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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등 설계의 우수성
해당 건축물등이 지역의 사회적·역사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등 공공에의 기여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건축물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우수 건축물등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대전광역시보 또는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절차 및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건축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