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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비계획의 수립 등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의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202조 안전관리 지원 등

1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라 건축주에 서면으로 알린 뒤 안전조치 또는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6.27.]

제000300조 전담조직 및 자문단

1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17.]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 건축경관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9.30.>

1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2.17.]

제000800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2.2.17.]

제001100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1200조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7.]

제0016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ㆍ사업추진과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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