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3.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의 수렴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제 <2015.12.2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8.8., 2015.12.24.〉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15.12.24.>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2023.12.29.>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의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 개정 2023.12.29.>
제001300조 수당 등
<삭제 2023.12.29.>
제001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