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2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3

그 밖에 재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요청한 사항

2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2

제68조의 특수공시 사항 결정

3

심의위원회는 법 제37조의2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공무원위원은 본청 국·과장급 중에서, 민간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2.15.>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12.29.>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9.>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제6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3.12.29.> <제목 개정 2023.12.29.>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무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재원조달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의 기본항목에 대한 사전 실무심사를 위하여 실무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실무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투자심사 부서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 등으로 정하며 매 투자심사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

삭제 <2023.12.29.>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