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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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