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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친환경건축물로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검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덕구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6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1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2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1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나. 기존 평가 참여도다. 법규 준수 여부라.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마.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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