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간 소통ㆍ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7.4.7., 2021.12.17., 2024.12.13., 2025.10.17.>
제000200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 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000300조 적용 범위
제0004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6.15., 2015.6.5., 2017.4.7., 2019.12.20., 2020.12.11., 2021.12.17., 2024.3.29., 2025.10.17., 2026.2.20.>
단지 내 도로의 보도·가로등·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의 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자전거 보관대ㆍCCTV 설치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운동시설, 벤치 및 파고라 설치 및 보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다만, 공동시설에 한한다)
옹벽ㆍ담장ㆍ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재난ㆍ재해로 인하여 안전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 보수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ㆍ보강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0.17.>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및 보수
보육ㆍ육아시설의 설치 및 보수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커뮤니티(공유)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제000402조
제4조의2삭 제 <2017.4.7.>
제000500조 지원절차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공동시설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1., 2023.12.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7.4.7.>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7.>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 공무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2.21.,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2025.10.1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7.>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7.>
제0007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개정 2017.4.7.>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집행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025.10.17.>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주요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7.>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및 수당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0.17.>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4.7., 2021.7.30., 2025.10.17.>
제001100조 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4.7., 2024.6.28., 2025.10.17.>
제001200조
삭제 <2017.4.7.>
제001300조
삭제 <2017.4.7.>
제001400조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등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2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단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구성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검토 등의 검토ㆍ자문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대표자 선출 등 관련사항 자문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가 조사단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조사활동을 한 조사단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3.]
제4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제001500조 감사대상
제001600조 감사범위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24.12.13.]
제001700조 감사요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1800조 감사계획 수립
제001900조 감사계획 통보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3.>]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본조신설 2024.12.13.]
제0021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본조신설 2024.12.13.]
제002200조 감사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23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4.12.13.]
제0024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 유용(流用)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10.17.>[본조신설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