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12.>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이하 "탄소중립실천연대"라 한다)"란 실천적인 활동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동별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합(이하 "탄소중립실천연합"이라 한다)"이란 각 동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하는 총괄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대덕구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연대의 명칭은 "대덕구 ㅇㅇ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주민실천연대"라 한다.
탄소중립실천연대는 해당 행정동에 실질적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회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중 1명은 해당 동의 동장으로 한다.
회장 및 부회장은 연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제000500조 역할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2.> 1.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홍보·교육 활동 2.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사업 수행 및 관리 활동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 활동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 관련 활동 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 제안 및 시책 발굴 활동 6. 그 밖에 탄소중립 실천에 필요한 활동
제000600조 탄소중립실천연합 설치 및 기능
탄소중립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실천연대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활동 활성화 및 의견수렴 사항 3. 그 밖에 탄소중립실천연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구성 등
탄소중립실천연합은 탄소중립실천연대의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동장은 연합원이 될 수 없다.
회장 및 부회장은 연합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회장은 탄소중립실천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탄소중립실천연합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 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5.12.12.>
구청장은 탄소중립실천연대와 탄소중립실천연합의 주민참여 및 실천 사업, 취약계층 발굴 활동, 주민교육 및 홍보, 각종 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12.]
제001100조 포상
삭제 <2025.12.12.>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공로가 있는 탄소중립실천연대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12.]
제001200조 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달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탄소중립생활실천센터(약칭: 탄소중립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탄소중립을 위한 컨설팅,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탄소중립주민실천연대ㆍ연합의 전략 수립, 사업 개발, 실천사업 수행, 교육·홍보 활동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관련 제도 보급
탄소중립 관련 국내ㆍ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탄소중립 통계 작성,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그 밖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어 센터 사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