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검 및 보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인 건축물 포함)을 말한다. 2.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수·보강"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 화재예방 등을 위한 공사 및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점검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 구축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후주택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후주택의 현황 조사 및 안전점검 계획 2. 점검 및 보수·보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대상 선정 기준 3. 예산 편성 및 재정 지원 방안 4. 기술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 컨설팅 계획 5. 주민 홍보 및 참여 유도 방안 6. 사업성 분석 및 사후관리 방안

제0005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대덕구 내에 소재한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2층 이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2

안전점검 결과 구조적 결함, 화재 위험, 주거환경 등 안전 취약성이 확인된 노후주택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3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4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

5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건축물

6

최근 5년 이내 동일 목적의 공공지원을 받은 건축물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건축물

제000700조 지원내용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 외벽 균열 등 건축물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2

누수, 결로, 곰팡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공사

3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 소화기, 방화문 등 안전시설 설치

4

노후주택에 딸린 담장 철거 및 보수·보강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제1항의 지원내용은 기술자문 또는 설계비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범위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총 소요비용의 90%범위 내에서 각 가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000900조 신청 및 선정절차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노후주택 보수·보강비용 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공사견적서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2

심의위원회 또는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심사

3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신청인에게 통보

제001100조 지원제한 및 유지의무

1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원 완료일로부터 5년간 동일 목적의 지원을 제한한다.

2

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 또는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

3

구청장은 필요 시 시설 유지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제1항의 제한기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재지원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후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사업 시행자는 사업 기간 중 공사 내용 변경, 시공업체 변경, 예산 조정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사업의 적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사업 완료 후에는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001300조 정산 및 점검

1

지원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정산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집행내역 및 적정성

2

사업계획 대비 실제 시공내용의 일치 여부

3

구조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

4

시공품질 및 하자발생 여부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교부결정 취소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3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폐지한 경우

4

사업 착수 또는 완료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정산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구청장이 요구한 점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응답한 경우

6

이 조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기한을 정하여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향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교부결정 취소 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001500조 기술자문 및 컨설팅

1

구청장은 노후주택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구조·화재예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다.

2

기술자문 및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및 안전성 진단에 관한 자문

2

보수·보강 공법 및 자재 선정에 관한 기술적 조언

3

사업성 분석 및 예산 효율화 방안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기술자문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

기술자문 및 컨설팅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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