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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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2.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3.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사업 4. 마을축제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업무담당 과장이 수행하며, 제5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20.6.19., 2021.4.9., 2022.12.16.,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