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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대덕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회의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4. 쉼터, 다목적공간, 옥외 무대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2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대덕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3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덕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17.]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여럿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및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4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5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7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 지원계획 수립

1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4.6.28.>

제0014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1

구청장은 채무자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지원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우선한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1

법 제27조의2영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해당 상가건물이「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0017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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