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제로 생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대덕구에 생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회의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 4. 쉼터, 다목적공간, 옥외 무대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주민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수준을 높이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0003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대덕구의 도시재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민협의체는 사업지 별 1개로 한다.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의 참여가 부진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7.>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대덕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2.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6. 제5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21.12.17.]
구청장은 대덕구 관내 활성화지역이 여럿인 경우 각 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인적구성 및 운영 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사업추진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사업추진협의회는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회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보조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개정 2024.6.28.>
제001400조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구청장은 채무자가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지원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우선한다.
제001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 +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1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법 제27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 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접·간접으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해당 상가건물이「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드는 필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0017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주체에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