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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구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 음성, 인쇄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팟캐스트(Pod cast)"란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형태로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방송시스템"이란 마을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장비를 포함한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미디어의 공익성과 자율성

마을미디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추진 기본방향 2.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견학, 매체 제작, 멘토링 등의 활동 2. 마을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 3.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마을미디어 제작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운영 5. 마을미디어 홍보사업 6. 팟캐스트 방송페이지 개설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 활용

1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가 또는 운영단체가 대덕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 참여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 및 방송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팟캐스트 방송제작단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미디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대덕구의 팟캐스트 방송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소식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팟캐스트 방송제작단(이하 "제작단"이라 한다) 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작단원은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 대덕구 소재 학교의 학생 및 직장인, 대덕구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회원으로써 미디어 제작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거나 마을미디어 관련 학식과 경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제작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00080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작단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마을미디어 활동가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3.29.>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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