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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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