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규정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17., 2017.11.10.>[제목개정 2016.6.17.]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7.11.10., 2024.11.22.>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1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2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7.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6.17.]

4

구청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구획당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권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8.1.>

5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48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2급 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8.1.>

6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17.11.10., 2024.11.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7.>

3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7.>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법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24., 2024.1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전문개정 2016.6.17.]

제000702조 수탁료 및 납부방법

1

제7조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2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4.11.22.>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본조신설 2016.6.17.]

제000800조

삭제 <2005.11.4.>

제000900조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7., 2024.11.22.> 1.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2.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001100조 하역주차구간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6.17.>

2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하역주차구간에의 화물자동차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24.7.24.>

5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6

하역주차구간에는 제6조제1항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제0013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도로의 폭·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2.>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17., 2024.7.24., 2024.11.22.>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302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운영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하"거주자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24.7.24.>

2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4>에 따른다.

3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제4조제1항 <별표 1> 4급지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11.22.>

4

제2항에 따라 지정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제1항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7.24.>

5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6

거주자 전용주차제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5.11.4.>

제001303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2.>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2.>[본조신설 2015.11.20.]

제001304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차정원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4.11.22.>

2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9.6.]

제001305조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범죄방지 및 기타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1.22.>

2

제1항에 따른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제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등이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권 지역, 1인 주거지역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25조와 이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2.>[본조신설 2024.7.24.]

제001306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1

법 제6조제2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 노외주차장과 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6.27.>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설치하려는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2.7.]

제001400조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등

1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

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정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

1

제9조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수익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전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및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요 비용

6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그 밖의 잡수입

제001500조 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한다)로부터 보조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11.22.> 1.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제001600조 보조방법

1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0.17., 2016.6.17.>

2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100분의 50, 구비 100분의 50으로 부담한다. <개정 2008.10.17.>

3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6.28.>

4

제15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주차장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8.10.17.>

제001700조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공동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

삭제 <2015.11.20.>

제001702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1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9.6.]

제0018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6.6.17., 2024.11.22.>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12.22., 2016.6.17., 2024.7.24., 2024.11.22., 2025.8.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2024.7.2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전문개정 2000.11.21.]

제001902조 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20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22., 2025.6.27.>[본조신설 2017.11.10.]

제0019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범위는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별 2분의 1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설치할 주차대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이면 1로 본다. <개정 2024.11.22.>[본조신설 2017.11.10.]

제5장 보칙

제002100조

삭제 <2018.9.6.>

제002200조

삭제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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