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2021.6.18.>

제000200조 명칭

명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300조 설치

방재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 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7., 2021.6.18.>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4.7., 2021.6.18.>

3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4.7., 2021.6.18.>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5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1.6.18.>

제000402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1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동 방재단의 체계적 활동을 위해 동 대표 1인을 포함하여 단원이 11명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원활동 지휘와 단원을 모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8.]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고 지휘한다. <개정 2017.4.7., 2021.6.18.>

2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7.>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7., 2024.6.28.>

6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6.28.>

제0006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18.]

제000700조

삭제 <2021.6.18.>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4.7.>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7.>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1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5

제4항에 따른 수당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6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단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 활동확인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

제001100조

삭제 <2017.4.7.>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7.4.7.>

제0013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7.4.7.>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할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4. 7. 조례 제1209호>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4.7.>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7.>

2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삭제 <2017.4.7.>

제001800조 재해보상

1

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6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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