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7조제3항 및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17.4.28.>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법 시행령에 따른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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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700조 건폐율의 강화
제004800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2022.2.17.>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8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로 한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17.>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49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6.8.12.>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제0052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1. 영 제85조제7항제1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영 제85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 이 조례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1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5300조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한다.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0.3α)/(1-α)]. 여기에서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7.4.28.>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5400조 지역·지구의 중복지정에 따른 건축제한 등
제005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른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업종 변경은 영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각 세목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0056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제005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28.>
각 위원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위원장의 연구분석 및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58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2.2.1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006100조 안건의 처리기한 등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 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한 안건의 심의(재심의 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개정 2020.7.3.>
제006200조 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록의 공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위하여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영 제113조의3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30일(재심의 결정된 경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0.7.3.>[제목개정 2020.7.3.]
제006300조 간사 및 서기
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4.28., 2018.12.28., 2020.6.30.>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6400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또는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0065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을 설치한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관련 개발계획의 기획·수립 및 분석평가
제67조에 따라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및 자문
상임연구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7.3.>
제006600조 임용 및 복무
상임연구원의 임용 및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가 복무를 지휘한다.
제006700조 협의대상업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및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연접개발 시에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도시계획 및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006800조 자료의 요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업무수행에서 관계 기관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023.12.29.>
제8장 보칙
제006900조 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제2항의 위임사무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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