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녹지 및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202조 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시설(문학관)을 말한다.<신설 2025.3.7.>
제0003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17.8.11., 2023.4.21., 2024.2.16.> 1. 가로공원: 가로변 경관보호 및 완충기능 유지와 시민쉼터 제공에 기여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도시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을 통해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과학공원: 과학적 이론을 체험·놀이·전시시설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4. 효공원: 효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설치하는 가족친화공원 또는 노인·장애인 등의 이용편익에 중점을 두어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여가 활동이 가능하며, 반려동물 보호・교육・훈련 등의 다목적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04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24.2.16.> 1. 공원 전체 규모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원 조성계획 변경 2.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00050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제000600조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시장은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1.>
제0007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개방ㆍ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운동회, 집회,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일정한 지역 및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8.11.>
제000900조 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제001100조 점용허가의 존속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점용허가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2.16.> 1. 경기ㆍ집회ㆍ공연: 1개월 2. 전시회ㆍ박람회: 3개월
제001200조 점용료의 징수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전액 징수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따라 월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제001300조 점용료 등의 교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수익은 대전광역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설치한 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녹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사용료는 시설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1500조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제2호는 면제하며, 제3호는 100분의 80을, 제4호는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8.1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8.11.]
제001600조 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점용·사용 허가의 취소,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8.11., 2024.2.16.> 1. 점용·사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점용·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1700조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8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녹지농생명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15.6.19., 2017.8.11., 2018.12.28., 2020.12.29., 2024.6.2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001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3.6.7, 2013.11.8., 2018.12.28.>
제002002조 소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 1. 08., 2017.8.11.> 1.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도시녹화사업계획 2. 하나의 사업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원녹지관련 경관・디자인사업계획 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위원회는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2.10.11]
제002100조 비밀준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8.11.>
제002200조 수당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7.8.11.>
제002300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10.11., 2015.12.31., 2017.8.11.>
제002400조 비용보조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중 자치구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