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000200조 정비구역지정 신청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주민공람ㆍ공고문 사본 및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별지 제2호서식)나.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견청취 결과(별지 제3호서식)다. 기초조사조서(별지 제4호서식)라.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도시관리계획 현황 및 토지이용계획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도서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처리체계도서라.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배치도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 전ㆍ후 대비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
제000400조 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402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서류
제000500조 조합설립의 인가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변경)을 인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조합설립(변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7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ㆍ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영 제47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000900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과 임대주택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규모 및 시기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영 제49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 사장(이하 "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과 관계도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001100조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법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분양예정 추산액과 종전가액 명세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1호에 따른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2호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에 관한 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62조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001300조 임대주택의 매입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사 사장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체결은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규모로 일괄계약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표준계약서를 참고로 작성한다. 3. 계약체결 시기는 해당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후에 한다. 4. 계약금액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해당구역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재정지원 규모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매매대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100분의 20을 지급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2회 분할 지급하되, 1차 중도금은 임대주택의 골조공사가 완공된 때, 2차 중도금은 건축공정이 내부와 외부 마감공사가 완료된 때에 각각 100분의 30을 지급다. 잔금은 임대주택의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날을 포함한다) 후 100분의 1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전고시 후에 지급 6. 구청장은 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임대주택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는 공사사장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시설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구역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 및 장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공급 안내문과 주거이전비 지급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38조에 해당하는 세입자로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세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임대주택공급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임대주택공급 신청기간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8조에 따른 공급대상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하고, 전산검색 등을 거쳐 주택소유자로 밝혀지거나 그 밖의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청자에게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9.>
임대주택공급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서 확정된다.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정비구역안에 건설되는 임대주택건설계획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
임대주택 건립비용 및 편입된 토지조서
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건설계획 등을 통보받은 공사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임대주택의 관리 등
시장은 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대상자와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공사 사장이 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사용승인, 공사의 완료고시와 이전고시, 등기에 관한 조치 및 처분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 및 공사 사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 및 구청장은 공사 사장이 추진하는 임대주택의 매입 및 입주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이행 등에 필요한 관계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사 사장은 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잔여주택이 있거나 입주포기ㆍ이주 등으로 공가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공사 사장은 잔여주택에 대한 우선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우선배정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대상 세입자로부터 우선배정 신청을 받아 그 명단을 공사 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사 사장은 우선배정 신청자가 조례 제38조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자격 기준에 적합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 오래 경과한 정비구역 순서로 우선 배정한다.
잔여주택을 우선 배정한 후에도 잔여주택이 있는 경우 그 처분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임대주택 부지안의 분양대상 부대ㆍ복리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등으로 관리처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한다. 다만, 시장의 분양신청에 의하여 시장에게 처분된 때에는 해당 건축시설의 임대공급대상자 결정은 시장과 협의하여 공사 사장이 한다.
공사 사장은 불법전대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입주 및 퇴거관리로 공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 등에 대하여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등
제001700조 장부 등 비치관리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비기금내역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3. 별지 제41호서식의 위탁금관리대장 4. 별지 제42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 5. 별지 제43호서식의 지급명령발행부
제001800조 추진실적의 보고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첨부서류는 제외한다. 1. 조례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고는 고시문 사본 각 1부 2. 조례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는 추진위원회 승인서 사본 1부 3. 조례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는 조합설립(변경) 인가서 사본 1부 4. 조례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사업시행계획인가서 사본 및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사본 각 1부다.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사본 1부라. 주민이주대책 사본 1부마.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사본 1부 5. 조례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사본 1부나.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고시문 사본과 인가서 첨부서류 중 정비사업비 추산액, 조합원분담규모 및 시기에 관한 사항 사본 각 1부다. 관리처분계획 대상물건 조서 사본 1부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사본 1부마. 재개발임대주택 등의 처분명세서 사본 1부바. 임대주택공급대상자명부 사본 1부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내역서 사본 1부 6. 조례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1부 7. 조례 제4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는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문 사본 1부
제0019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기피 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002100조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비사업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포상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획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