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0개 조문 중 51-70

제0044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1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5조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4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

5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 또는 신고수리

6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 또는 신고수리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폐지)인가·고시 또는 신고수리

8

법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9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2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004402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축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시스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의 제공 시스템

2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시스템

2

시장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공동으로 관리, 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4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3.]

제0045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의 전년도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치구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법 제120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위탁지원자의 지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0046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47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4. 정비계획 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004800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7.3.>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조정 신청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구청장이 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5

위원의 재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제54조를 준용한다.

6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감정·진단·시험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드는 비용

3

제2항에서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4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5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비용을 예치하지 않거나 예치된 금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49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52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3

위원은 도시정비업무 관계공무원 및 기금운용 또는 도시정비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5300조 회의 등

1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2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005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700조 관련 자료 공개 수수료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제005800조 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조합해산 총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13.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서류

제005900조 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12.30.> 1. 법 시행 이전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3. 법 제13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위반행위 내용 조사, 확인 및 포상금 지급여부 통지

제9장 신고포상금

제006100조 신청인의 보호

1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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