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 1. 해당 자치구의회의원 2.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도시디자인ㆍ건축 및 주택 등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4400조 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승인 및 고시한 때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