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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1. 감시카메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시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창업공간, 공동창고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공주택사업, 재난 등으로 인한 재정착 및 이주에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협의체

1

시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3

제2항의 협의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

3

시행령 제1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0004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10.18.] [제목개정 2020.12.29.]

제00040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0.18.]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협의체 지원 및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3. 마을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지역공동체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도시재생사업 지원·홍보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6. 마을자원 조사ㆍ발굴 및 개발지원 등 마을만들기 사업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이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사업추진협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교부ㆍ취소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2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고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제1항의 임대료 지원 금액은 기업별로 연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2.29.>

4

그 밖에 임대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8.]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대전광역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안전·복지·의료·환경·생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제3조에 따른 협의체

2

제5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개정 2024.9.27.>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본조신설 2022.4.15.]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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