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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중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000702조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4

지하차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30.]

제0007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2.]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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