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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보조금(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1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관통도로와 그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 등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새로운 놀이시설 교체

3

경로당 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5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6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7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9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시설

10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5.12.31.>

12

그 밖에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잇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3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의 설치 및 보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개정 2022.03.15.>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3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에 알려야 한다.

제001100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1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300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조정 및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400조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기능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법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인 분쟁 외의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제001500조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1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0.0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1800조 회의

1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공동주택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9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부담은 신청인 당사자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 간에 공동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

2

검사·조사에 드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공동주택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예치 받은 비용의 정산은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이나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2100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임대주택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되, 당연직위원으로는 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과장이 된다. <개정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3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002300조 감사의 범위

1

공동주택 감사의 범위는 법 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2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002400조 감사의 요청

1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감사 요청서

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 요청 동의서

3

감사 요청의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사유 2. 감사의 범위, 절차 및 기간 3. 감사반 편성 및 임무의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2600조 감사반의 편성ㆍ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700조 감사 실시의 통보 등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할 사항,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감사장의 협조

·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ㆍ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감사의 실시

1

구청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2

구청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100조 비밀보호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2

구청장 등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감사에 자문을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3200조 표창패 등

구청장은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003300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구청장은 매년 준공 후 2년 이상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의무 관리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한다.

3

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표창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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