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은 제외한다) 2.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비율이 70%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주거복합용도 건축물 제외) 3.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의2에 해당하는 관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노후 단독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하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수립

1

구청장은 노후 단독주택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단독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단독주택 지원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노후 단독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 단독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단독주택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의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용

제0007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규모 노후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이 해당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내 단독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고 그 지원주기가 경과하지 않은 단독주택 4. 「건축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 5.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제000800조 지원범위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총 소요비용의 2분의1범위 내에서 최대 6백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개정 2025.3.5.>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1

제7조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 관리비용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공사견적서 1부

2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교부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노후 단독주택 관리 재정 지원을 받은 관리자 등은 지원금의 지급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지원 제한

1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지원을 받는 노후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다른 공사 또는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보조사업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제0012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9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자는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통보서와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자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사업의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은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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