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제000500조 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결정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이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도·감독

1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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