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을 초과하여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중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의 심의ㆍ자문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까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회의록
회의록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서기가 서명하여 위원회 간사의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및 여비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제001500조 구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운영 등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사항은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