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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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