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경관개선 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중점구역 정비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관리 및 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 운용 계획 안
기금 결산 보고서 안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