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나.「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2. "온마을아이돌봄"(이하 "아이돌봄"이라 한다)이란 아이가 구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온마을아이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아이돌봄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아이돌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유아·초등학생 돌봄사업2.「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서비스3.「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4. 육아정보 제공·상담 및 교육 5.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아이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아이돌봄의 수요와 아이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임·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