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공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영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항공기 :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며 동조 제1호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구청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30., 2024. 6. 28., 2024. 1 2. 31.>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제2항의 심사 사항 발생 시 개회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