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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3, 2015.11.09.)

제000200조 구성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 ~ 15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09.)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4, 2015.11.09.)

3

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및 후단신설 2015.11. 09. 개정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 2. 31.>

제0003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5.11.09.) 6.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삭 제(2006.05.23)

제000700조 안건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선임주사가 된다.(1998.10.02)

제0009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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