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000200조 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개정 2016.11.14.>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5.5.15.>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단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위촉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본조 전부개정 2018.12.27.]
제000402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은 동 방재단장(이하 "동 단장"이라 한다),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동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동 단원이 호선하여 동장이 임명하며, 동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 방재단 간사는 동 단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5.5.15.]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11.1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삭제 <2018.12.27.>
삭제 <2018.12.27.>
제0006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5.5.15.>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14.>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2조
제6조의2삭 제 <2018.12.27.>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4.>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위한 시간계산은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분단위는 절사한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과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전광역시 동구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8.12.27.>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험가입비(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 물품 구입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 여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원 및 단원은 방재교육이 있을 경우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4., 2018.12.27.>
단장과 부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11.14.>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1.14.>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 장제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장제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07.]
제001700조 시행규칙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