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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대전광역시동구새마을회 동구청년새마을연합회 및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

2

동구청년새마을연합회 및 동구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1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추진 중인 청년사업에 대하여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청년새마을조직(단체)의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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