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에 조성된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대전광역시 둔산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정기주차권"이란 입주기관ㆍ입주업체 직원 등 공원의 상시근무자에게 월 정기주차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주차권을 말한다. 3. "입주기관"이란 공원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4. "입주업체"란 입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에 입주한 업체를 말한다. 5. "주차관리원"이란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 및 운영
원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원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9조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게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원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8.1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의정활동 중인 대전광역시의원ㆍ자치구의원 및 국회의원의 차량
언론기관의 취재 차량
대전광역시장이 교부한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업무용 차량. 다만, 원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면제차량의 대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원 내 각종 공연ㆍ행사 개최를 위한 작업차량
그 밖에 원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차량은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대표 또는 행사개최자 등이 원장에게 사전에 요청하여야 하며, 원장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유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9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제000700조 정기주차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입주기관 및 입주업체의 확인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기주차 대상자는 공원의 상시근무자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주차여건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기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관리원은 차량 자동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하여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 후에 출차시켜야 한다.
주차관리원은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때에 징수하고 1개월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정기주차자가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반환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남은 일수로 일 단위 계산한다. <개정 2022.8.12.>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관리
주차관리원은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그날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대전광역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8.1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주차요금의 관리 방법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관리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장기주차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하여 보관시킬 수 있다.
제001100조 원상복구 등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각종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차관리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제한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차량 3. 행사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