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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시민에게 행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행정상담 신청 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400조 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 제공

제000500조 위촉 등

1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시에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6에 따라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 3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상담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000700조 운영 방법

1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 메신저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 또는 서류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3

상담 신청자에 대해서는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결과 처리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 등의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 개선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1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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