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17., 2016.8.12.> 1. 제11조제1항의 설계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8,000원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설계금액의 100분의 12. 제8조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3,000원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7,000원 3. 제8조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미만 7,000원나. 급수관 구경 75밀리미터 이상 9,000원 4. 제32조제4항의 계량기 시험 수수료가.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3,000원나.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6,000원 5. 제40조의 수질검사 수수료가.「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금액나.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실비 6. 삭제 <2021.2.19.>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802조 소멸시효
상수도요금(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사비 등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004900조 권한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2.17.>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5.2.17., 2015.8.14.>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1의
제7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설치·허가
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시행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산출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의 납부
삭제 <2014.8.14.>
삭제 <2015.2.17.>
삭제 <2014.8.14.>
제18조에 따른 계량기 설치 위치의 선정
제19조에 따른 각종 신고처리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제23조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4조에 따른 급수중지와 폐전
제25조에 따른 요금의 징수
제27조에 따른 업종의 구분
제29조에 따른 요금의 조정
제30조에 따른 세대분할
제31조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
제32조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 시험 처리
제33조에 따른 수시분 납기지정 및 징수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징수
제35조에 따른 납부고지(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포함한다)
제36조에 따른 일시급수 및 요금수납
제37조에 따른 상수도요금 등의 감면
제38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제41조에 따른 정수처분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
제4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철거
제48조에 따른 제수수료 징수. 다만, 제5호는 제외한다.
삭제 <2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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