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21.6.30.>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대전광역시 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과 협의한 후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시새마을회장"이라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

제000400조 선정

1

시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6., 1995.1.1., 2004.6.18.>

2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5.1.1., 2004.6.18., 2021.6.30.>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자치구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시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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