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19., 2021.7.9., 2022.12.22., 2024. 1 2. 20.>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19>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12.19>
제000400조 위원구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 기준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19., 2020.7.6.>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19, 2020.7.6.>
민속학·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한시적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7조제3항의 회피의무를 해태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600조 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19]
제000702조 청렴서약서 제출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청렴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 위촉직 위원이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19]
제000800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802조 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21.7.9.]
제0009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제0013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미리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7.9.]
제001400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9> 1. 공직자윤리위원회·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