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8, 2016.11.7>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7>
제000400조 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7>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다.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6.11.7]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1.7>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한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과장,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6.12.26, 2010.12.23, 2015.12.31., 2018.12.24., 2020. 1 2. 22.>
제000900조 분쟁의 신청·조정등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7>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 조정안을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2023. 1 0. 11.>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의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정의 반려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제외 통보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6.1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반려·보정·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보서를 신청인 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001200조 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조정의결서를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 사항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 0. 11.>
제0013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개정 2023. 1 0. 11.>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 2016.11.7>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7>
제3항에 따라 예치받은 비용의 정산은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7>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