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LED 가로등, 미세먼지 전광판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치, 스마트 안내시스템 등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쉼터,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시설 4.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설치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다수일 때는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등(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행정 조직과 주민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록화 및 백서의 작성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설립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 도시재생활성화지역마다 주민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1개의 주민협의체를 자발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회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임원 선출방법, 역할 등을 정한 각각의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에 따라 선출된 대표는 해당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지원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도생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유지에 관한 사항 협업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및 의사결정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행위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등
제6조의 주민협의체
제8조의 사업추진협의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