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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동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000400조 지원방법

1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3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1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

2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702조 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본조신설 2021.4.16.]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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