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문화 발전,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축제"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동 주민들이 지역 고유문화 창달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동 단위의 민간주도의 행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000400조 지원방법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마을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마을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ㆍ교부ㆍ집행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마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공무원
학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마을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축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축제 위원회는 마을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마을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000702조 보조금반납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그 해당금액 2. 보조금을 수령하고 당해연도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본조신설 2021.4.16.]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모범주민 및 축제 개최로 지역화합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