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지원일정을 사전에 구 공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5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8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연구회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