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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9.25>

제000200조 구성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5>

3

위원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계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2024.12.20.>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1.15 제1044호>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25>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9.25]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5.9.25>

제000600조 안건배부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9.25>

2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16., 2018.12.24.>

제0008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5.9.2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11.15 제1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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