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이라 한다)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교통수요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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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이하“구”이라 한다)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교통수요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24> 1. “주차장”이라 함은 구청사안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입주업체”라 함은 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청사 안에 입주된 업체를 말한다. 3. “관리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08:00~18:00까지로 한다.<개정 2022.5.3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8.24, 2022.5.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15.8.24., 2021.11.12., 2022.5.30.>
민원인 등 1시간(장애인 2시간)이내 차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 차량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 차량
구 주관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
삭제 <2021.
12.>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삭제 <2021.
12.>
청사 유지관리 및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제2항제5호 및 제10호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장이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전까지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관리부서장은 별표 2의 무료주차권을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급한다.<개정 2015.8.24., 2021.11.12., 2022.5.30.>
주차요금 경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정기주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차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정기주차 대상자는 구청사 안의 상시근무자(해당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 등)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주차여건의 변동 등으로 정기주차 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주차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주차차량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24>
관리인은 출차 시 제5조에 따라 요금 감면사항 등을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개정 2015.8.24>
관리인은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을 정기주차차량으로 등록할 때 징수하고 유효기간은 1월로 한다. 다만,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환불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해당 1월 기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개정 2015.8.24, 2022.5.30.>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관리인은 미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그때까지 수납된 주차요금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일일결산하고 다음 날 업무개시 즉시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1.9.30., 2022.5.30.>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 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30.>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8.24, 2022.5.30.>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3. 행사ㆍ회의 등으로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