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예방ㆍ관리 및 심리회복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치유하는 마음건강 관리체계를 말한다. 3.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소방전문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음건강 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마음건강 증진계획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극복하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이하 "마음건강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마음건강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음건강 증진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방안
마음건강 증진 사업 재정지원 방안
마음건강 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그 밖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마음건강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실태조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음건강 증진 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음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 비용 지원
마음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마음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마음건강 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 예방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방전문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