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