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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0005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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