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순직"이란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0004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항공구조구급대 인력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원
제000500조 장례식의 구분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대전광역시장(葬)
소방관서장(葬)
가족장(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집행위원회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