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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순직"이란 소방활동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소방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3.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4.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활동에 수반되는 직무 수행

제000500조 장례식의 구분

1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전광역시장(葬)

2

소방관서장(葬)

3

가족장(葬)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례식은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000600조 장례위원회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식 주관기관 소속하에 대전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결정

2

장례식의 구분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

3

장례식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지원하는 장례 비용

5

그 밖에 장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집행위원회

1

시장은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 기간 동안 장례식 주관 기관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장례 비용 지원

시장은 장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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